전남 시민단체 "고흥 양식장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노동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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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민단체 "고흥 양식장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노동착취"

연합뉴스 2026-06-08 13:45: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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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기자회견 하는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남 고흥군의 한 굴 양식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장기간 임금 체불·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8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근무한 필리핀 출신 계절근로자 3명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 착취를 당했다"며 "근로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굴 까기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 방식의 임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벽, 야간, 휴일에 근무해도 초과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주로부터 '필리핀으로 되돌아가고 싶냐'는 협박성 대답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들을 다른 사업장으로 보내 벽돌 나르기·퇴비 만들기 등의 작업에 무단 투입했다"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도 강제로 빼앗아 갔고, 양식장 밖으로 나가는 것도 제한해 사실상 감금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이주노동자들의 구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더 이상 한국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부를 쌓은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네트워크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양식장 사업주·브로커 등 총 3명을 근로기준법 위반·강요·협박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이주노동자들의 고소장을 전남경찰청에 대리로 제출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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