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女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불법촬영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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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女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불법촬영 혐의도

센머니 2026-06-08 13:2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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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센머니=강정욱 기자]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사회복무요원 A(21)씨를 상해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업용 건물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한 여성이 해당 휴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내 "여성이 고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문제의 휴지를 수거한 뒤 탐문 추적에 나섰고 같은 달 28일 자수한 A씨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해당 여자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지에 묻은 이물질을 '카메라 설치용 접착제'라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캡사이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확보한 영상,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토대로 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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