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여권에서 추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및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주관적 판단이 있지만, 이는 주관적이니 (별개로 해도)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진상 규명은 원래 합동수사본부를 따로 구성하거나,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이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지휘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합수본을 대규모로 구성해 할 수도 있다. 원래는 그게 정상”이라며 “아니면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며 “쓸데없이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특검을) 정하는 게 좋다”고 특검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 결과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며 “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별로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 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중인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과 특검에 이첩된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법’, ‘위헌’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민주당에 조작기소 특검법 시기·절차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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