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징계이력 공유 촉구
부산공공성연대 회원들이 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비위 해임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부산시 인사검증 시스템을 규탄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포인트경제] 과거 공공기관에서 신체 접촉을 동반한 강제추행 등 성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인물이 부산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서 최종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공공성연대는 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비위 해임자를 공직에 앉힌 부산시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합격자는 과거 공공기관에서 사내 절차를 거쳐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은 인물로, 노동위원회도 해당 성폭력 사건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안이다.
단체는 부산시가 이 사실을 알고도 채용했다면 성비위에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인사 관련 공무원 내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몰랐다면 기초적인 인사검증조차 작동하지 않은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타 기관도 아닌 부산시 공공기관에서 성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사실을 목과하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선 심각한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부산시에 ▲채용 심사·검증 과정의 전면 투명 공개 ▲규정 위반 확인 시 합격 취소 검토 및 관련자 엄중 처벌 ▲인사 심사 제도 전면 개편 ▲공공기관 간 징계이력 의무 교차검증 시스템 구축을 즉각 촉구했다.
부산공공성연대는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민사회와 연대해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부산시의 즉각적인 쇄신을 강력히 요구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