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100차례 불법 촬영한 30대 경찰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범죄를 막아야 할 경찰관이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15명을 잠든 사이 몰래 찍었다. 법원은 진지한 반성조차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 소개나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이 잠든 틈을 이용해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15명, 촬영 횟수는 총 10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여성 중 한 명의 신고를 계기로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전체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촬영 수법이 동일하고 구도에 일정한 패턴이 반복된 점, 짧은 만남 후 이별을 통보한 점,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먼저 밝혀 상대방의 경계심을 풀고 신뢰를 얻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해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과 법정에서도 수사 절차 위반 주장만 내세운 점을 들어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으로 인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 지원과 심리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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