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하고 술값 안 준다며 80대 어머니 멱살 잡은 50대, 결국 실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잔소리하고 술값 안 준다며 80대 어머니 멱살 잡은 50대, 결국 실형

로톡뉴스 2026-06-08 11:56:15 신고

3줄요약
청주지법이 80대 모친을 폭행·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잔소리가 듣기 싫고 술 마실 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80대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50대 아들이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존속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건 지난해 9월이었다. 청주의 한 주택에서 A씨는 80대 어머니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

이불 빨래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며 B씨가 잔소리를 했다는 것, 그리고 술을 마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폭행은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 이튿날 A씨는 B씨에게 설거지를 왜 하지 않았느냐며 "그냥 약 먹고 죽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어머니에게만 향하지 않았다. 같은 해 5월부터 3개월간 8차례에 걸쳐 친형과 동생의 농막에 무단으로 침입해 출입문 자물쇠와 CCTV를 부수고, 이를 막으려 한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올랐다.

특히 A씨는 2023년에도 존속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미 한 차례 재판을 받고도 어머니를 향한 폭력을 멈추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을 엄하게 봤다. 임진수 부장판사는 "연로한 모친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형제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인 어머니가 선처를 바랐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셈이다.

이번 사건은 존속폭행·존속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존속에 대한 범죄는 일반 폭행·협박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돼 있어, 동일한 행위라도 피해자가 부모 등 직계존속일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