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2천만 원 사기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4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 AI 생성 이미지
1억 2천만 원 사기 혐의로 4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법원의 '항소하라'는 전화에 불구속 재판을 기대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도주 우려'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오히려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절박한 방어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정 네 번 비운 피고인, 전화 한 통에 품은 헛된 희망
1억 2천만 원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A씨. 그는 자신의 운명을 가를 재판에 네 번이나 불참했다.
법원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A씨가 없는 법정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구형량인 1년 6개월보다는 감형됐지만, 자유를 잃게 된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때, 재판부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항소하려거든 하세요."
A씨는 이 전화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받을 기회'로 여겼다. 하지만 "조만간 구속될 수도 있다"는 주변의 말들은 그의 희망을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였다.
"구속 가능성 매우 높다"…변호사들의 일치된 경고
A씨의 기대와 달리 법률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위험 신호'를 보냈다. 항소 자체는 불구속 상태에서도 가능하지만, 반복된 재판 불출석이 '도주 우려'라는 최악의 꼬리표를 달았다는 것이다.
홍윤석 변호사는 "1심에서 피고인 부재중 실형 1년이 선고되었고, 과거 4회 불출석하신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항소 기간 중이라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또는 형집행장)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직언했다.
민경남 변호사 역시 "현재 주거지가 일정하고 연락을 잘 받고 계시더라도 과거 4회의 재판 불출석 기록은 도주 우려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여, 항소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구속영장이 집행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라며, A씨의 유리한 사정만으로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진짜 위협은 '검사의 항소'…"형량 줄이기는커녕 방어전 돌입해야"
A씨가 마주한 위기는 구속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다. 김태안 변호사는 오히려 검찰의 '반격'을 경고했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었고 1억이 넘는 큰 금액이므로, 검사 측에서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 역시 1년이라는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며 항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항소를 해볼까 말까 고민할 사건이 아니라, 2심에서 실형으로 뒤집히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절박한 방어전입니다"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1년 형이라도 지켜내기 위한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7일의 골든타임'…구속 피하려면 '보여주기식 반성'으론 안 된다
전문가들은 이 위태로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해법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꼽았다.
고준용 변호사는 "합의나 공탁 없이 반성문과 변제계획서만으로는 재판부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어렵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A씨가 제출한 서류들이 '보여주기식'으로 비칠 수 있다는 따끔한 지적이다.
이제 A씨에게 남은 시간은 판결 선고 후 7일이라는 '항소 제기 기간'뿐이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징역 1년 형은 그대로 확정되고 구속을 피할 길은 사라진다.
변호사들은 지금이라도 즉시 항소장을 내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시작하고 향후 모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법의 심판을 네 번이나 외면했던 A씨가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선, 말뿐인 반성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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