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수용실에서 동료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30대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장난으로 꿀밤을 먹인 것"이라던 교도소 수감자가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미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이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이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 수용실에서 함께 지내던 재소자 B씨(25)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유는 황당했다. B씨가 레그레이즈(누워서 다리를 드는 운동)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이듬해 1월 5일까지 B씨가 청소를 제대로 못 하거나 강요한 운동을 거부한다는 이유를 들어 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장난으로 꿀밤을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사건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지영 판사는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조사 단계에서 '장난으로 꿀밤을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죄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폭행이라도 피해자가 신고·고소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는 복역 기간과 별개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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