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1.5㎞ 질주해 숨지게 한 만취 30대, 1심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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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1.5㎞ 질주해 숨지게 한 만취 30대, 1심 징역 13년

로톡뉴스 2026-06-08 11:46: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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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대리기사를 차에 매단 채 질주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방지턱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 밖으로 밀어낸 채 1.5㎞를 질주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5일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4일 새벽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한 도로에서 벌어졌다.

A씨는 대리운전을 맡긴 차량이 방지턱을 넘을 때 불편하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60대 대리기사 B씨를 폭행했다. 이어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뒤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기 시작한 A씨는 도로 연석과 중앙분리대를 여러 차례 들이받으며 내달렸다. B씨는 차 밖에 매달린 채 약 1.5㎞를 끌려가다 머리 부위가 도로에 부딪히는 피해를 입었고, 결국 숨졌다.

재판에서 A씨는 "만취로 인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 속도, 사고 후 태도 등 증거를 보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형 선고 이유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다른 혐의는 인정하면서 죄책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유족은 피고인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못 들었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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