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줄이는 '에너지 신고·등급제' 집중운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줄이는 '에너지 신고·등급제' 집중운영

연합뉴스 2026-06-08 11:15:02 신고

3줄요약

8월까지 7천700동 참여 목표…민간 3천㎡·공공 1천㎡이상 비주거 건물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관리를 강화하고자 8월까지 석 달간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해 등급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제도다.

2023년 기준 서울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8%가 건물 부문에서 나오는 등 온실가스의 상당량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시는 2024년 이 제도를 도입,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비주거용 건물 중 민간의 경우 연면적 3천㎡ 이상, 공공은 1천㎡ 이상 건물이다.

저탄소건물지원센터 홈페이지(ecobuilding.seoul.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결과는 10월 중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시는 참여 건물에 등급별 혜택을 제공해 참여를 유도한다.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C∼E등급 건물에는 신청 시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냉난방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융자를 우선 지원한다.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A∼B등급 건물은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로 선정해 12월 중 시상하고, 매년 발간되는 '서울 건물 에너지북'에 우수사례고 수록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에는 시행 첫해인 2024년 4천281동이 참여했으며 작년에는 6천392동으로 늘었다.

올해는 전체 대상(1만5천125동)의 약 50%인 7천700동까지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지욱 서울시 친환경건물과장은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물 스스로 탄소 중립을 진단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등급이 낮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컨설팅 제공 등 개선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서울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eadines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