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경북 구미시는 8일 투기 근절 등을 위해 관내 농지 7만5천958필지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기본조사는 다음 달 31일까지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위성사진과 비교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연말까지 불법 의심 농지와 외지인·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투기 위험성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는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전수조사는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실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로 농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mtkht@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