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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업무방해)로 피의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약 90만 배럴이 해외로 반출된 뒤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취지의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가짜뉴스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련 유튜브 계정 6개를 확인하고 운영자들의 인적사항을 모두 특정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의자 4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수사가 완료된 2명을 이날 우선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남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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