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사고 위험성을 알고도 제대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 안전책임자 B씨에게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회사 법인에는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에 있는 A씨 업체에선 2024년 12월 직원 C씨가 강판코일(지름 1.4m, 무게 1.6t)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C씨는 자신의 키보다 높은 선반에 있는 강판코일 묶음을 자르다가 사고를 당했다.
강판코일들을 연결하던 철제 밴드가 해체되면서 코일이 선반 아래쪽에 있던 C씨 쪽으로 떨어진 것이다.
사고는 예견됐었다. 선반 끝부분에 강판코일 추락을 대비한 받침대나 지지대가 없었다.
작업계획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안전모 착용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이 사업장은 2023년 6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에서 사업주의 관심도, 직원들의 안전 참여 및 이해 수준 등이 모두 D등급을 받았는데도 A씨는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22년부터 C씨 사망사고가 있기 전까지 총 5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C씨 사고 이후에도 사고는 반복됐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의 퇴직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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