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실태 파악하고 제도 개선·직권조사 등에 참고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유통, 대리점, 하도급 거래 등에 관한 실태 점검 및 조사를 8일부터 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주요 가맹본부 100개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을 기재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해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필수품목 지정 사유, 거래상대방, 결정 기준 등이 명확하게 돼 있는지 등도 살펴본다.
유통 분야에서는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전문판매점 등 9개 업태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천600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겪은 적이 있는지 파악하고 거래 관행 등도 서면 실태조사로 점검한다.
대리점 분야에서는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등 22개 업종의 521개 공급업자와 대리점 5만개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조사한다.
올해는 건축자재업을 조사 대상으로 추가한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분야의 업체 10만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이뤄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도 한다.
원사업자 1만개와 수급사업자 9만개를 상대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해 계약서 교부 및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 관행 개선도 등을 파악한다.
공정위는 일련의 조사·점검에서 파악된 정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거나 직권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각종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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