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8일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0∼14일 광주 11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환급 기준은 3만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광주 지역 참여시장은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송정매일·1913송정역시장연합, 우산매일시장, 월곡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다.
행사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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