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용역·건설업 10만개 업체 대상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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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조·용역·건설업 10만개 업체 대상 실태조사 착수

아주경제 2026-06-08 09:51: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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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제조·용역·건설업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당국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제조·용역·건설업 총 10만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원사업자 1만곳과 수급사업자 9만곳이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5000개 업체 중에서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 업체 중 제조업 6만3000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는 2026년 6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실태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하도급 대금 및 지급 기일 현황 △하도급 대금 연동제 안착 여부 △기술 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 관행 개선도 등이다. 공정위는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하도급거래 안전관리 현황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그동안 수급사업자에게만 실시하던 안전관리 부담 조사를 원사업자까지 확대한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비용 부담을 둘러싼 원·하청 간 책임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수급사업자 대상으로 해외 중재지 설정계약으로 인한 불이익 여부, 해외건설업 신고 및 해외건설공사 분쟁 경험 여부 등을 함께 조사한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급기일 구간도 세분화할 방침이다. 재무상황과 하도급거래 금액의 작성 방식을 기존 구간 체크 방식에서 직접 입력 방식으로 변경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3년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 협력업체 부담 완화가 기대됐지만 현장에서는 적용 예외 조항이나 계약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제도 안착 여부와 보완 필요성을 함께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방식은 조사대상 업체가 실태조사 실시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면 누리집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조사기간 중 질의·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통합상담센터와 1: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히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연말에 공표될 예정으로 향후 법위반 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모든 통계 자료는 관련 정책 및 학술 연구 등의 기초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KOSIS)에 누락 없이 등록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법집행의 기초가 되는 만큼 원·수급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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