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수십㎞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4분께부터 40여분간 시흥, 안산, 화성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싼타페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몰며 수십㎞를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흥시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한 검거 작전에 나섰다.
이어 신고자와 지속해서 통화하며 A씨 차량을 특정한 뒤 추격을 이어간 끝에 화성시 서신면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의 추격 과정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확인된 데 따라 출입국 당국에 인계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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