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전 예방체계 가동…사업주 보건의무 소홀로 확산시 책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사업장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예방수칙'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는 수칙을 통해 사업주가 해외출장 전에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질병관리청 및 관할 보건소와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등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 관리지역으로의 불요불급한 출장은 가급적 자제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해외 출장 중에는 출장자가 현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동물이나 그 사체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현지에서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본사와 현지 대사관에 알리고,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후송 및 치료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귀국 후에는 최대 잠복기인 21일 동안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출장자는 귀국 시 검역관에게 해외 방문 이력을 신고하고, 21일간 발열 등 증상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 기간에 출장자에게 재택근무나 유급휴가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 사업장 내 2차 감염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감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따를 수 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전파력이 강해 사업장의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계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ok9@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