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자금 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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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자금 저리 지원

중도일보 2026-06-08 08:20: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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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식품 제조업체와 음식점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총 42억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 지원에 나선다.

경기 둔화와 각종 운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주들이 부담을 줄이면서 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도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도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비롯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로, 올해 사업 규모는 42억 원이다.

이번 사업은 생산시설 현대화와 영업장 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식품 생산·판매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위생 수준 향상과 함께 영세 업소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항목은 생산시설 개선, 영업장 시설 개선, 화장실 환경 정비, 우수 위생업소 운영자금 등으로 구분된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생산설비 교체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을 업소당 최대 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 한도는 최대 1억 원이다. 두 분야 모두 연 1% 금리가 적용되며, 2년 거치 후 3년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이고,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사업비 일부를 자부담해야 하며 부담 비율은 20% 이다.

화장실 개선을 위한 융자는 업소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경영 안정을 위한 운영자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자금 역시 연 1% 금리가 적용되며 1년 거치 후 2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한편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관할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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