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강경 진압해도 면책…공권력 행사 초읽기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송광호 특파원 = 반정부 시위대의 장기 도로 봉쇄로 물류가 마비되는 등 정국 혼란에 휩싸인 볼리비아에서 정부가 군을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볼리비아 하원은 13시간이 넘는 격렬한 토론 끝에 7일(현지시간) '비상사태(계엄령) 규정법'을 가결해 행정부로 이송했다고 엘데베르 등 현지 일간지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이 이 법안을 공포하면 즉시 최고 통수권자로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위대 해산에 군대를 전면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계엄령 발령 시 군·경의 진압과정에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지난달 말 비상사태 제한법 폐지 이후 나온 후속 조처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군대에 '살인 면허'를 부과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법안을 격렬히 반대했으나 수에서 밀렸다.
현재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지지 세력과 노동자·농민 등으로 이뤄진 시위대는 친시장주의 개혁을 추진하는 파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100여 곳의 주요 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대도시에선 극심한 식량·의약품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파스 정부의 이 같은 초강경 노선의 배후에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가 깔려 있다고 AFP통신은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반(反)카르텔 동맹인 '미주 방패 연합'은 전날 성명을 통해 파스 민주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연합은 성명에서 "식량과 의약품 등 필수 보급품 수송을 막는 이기적인 도로 봉쇄로 볼리비아를 후퇴시키려는 (시위대의) 시도에 맞서, 우리는 파스 정부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buff27@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