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여름 첫 황금연휴가 현실화됐다. 정부는 지난 2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데 이어, 이달 6일 국무회의를 통해 두 기념일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하고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개정령안을 최종 처리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은 올해부터 법정공휴일 지위를 회복해 시행된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이후 다른 국경일과 달리 공휴일이 아니어서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이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월 17일 금요일이 휴일이 됨에 따라 18일 토요일, 19일 일요일까지 별도의 연차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3일 연속 휴식이 가능한 여름철 첫 황금연휴가 형성된다.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되는 7월 중순에 연휴가 찾아오면서 여행업계와 숙박업계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해수욕장, 리조트, 워터파크, 캠핑장 등 주요 관광지의 예약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계 역시 공휴일 지정에 따라 학교가 휴업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학사일정 조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직장인들은 "18년 만에 제헌절이 돌아왔다", "금요일 휴일이라 체감 효과가 크다", "여름휴가 계획을 다시 짜야겠다"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공휴일 부활은 단순히 하루를 더 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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