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여권을 위조해 입국하려 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7월 4일 미국 뉴욕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이용해 한국행 비행기에 탄 뒤, 5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에서 해당 여권을 제시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1998년 12월 출국해 미국에서 거주하던 중 2001년 5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돼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여권 발급을 거부당했다.
그러자 A씨는 여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21년 5월 한인신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인 40대 B씨에게 1천 달러를 주고 위조여권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여권 발급을 거부당하자 합법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여권을 위조했다”며 “위조여권을 이용해 입국하려 하여 그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여권 발급을 거부당한 이유인 사기 혐의가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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