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합수본 구성…의혹 엄정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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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합수본 구성…의혹 엄정 규명”

경기일보 2026-06-07 20:47: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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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찰청.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7일 오후 "검찰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해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검의 합수본 구성 공지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과 경찰청은 합수본 사무실 장소와 파견 인력 규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자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합수본이 구성되면 선거 사건 수사 노하우가 많은 검찰이 주도권을 잡고 수사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에는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을 비롯해 검·경에서 선거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인력들이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후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사라진 만큼 해당 수사는 경찰이 전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본부장을 맡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선관위 책임자 다수가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표용지 적게 인쇄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직무 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단순히 선관위 직원들의 태만이나 업무 미숙이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은 어려워질 수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범죄인 '직무유기'는 단순한 업무 소홀이나 부주의·실수, 업무 능력 부족 등일 경우, 처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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