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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개혁 입법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같은 날 밝힌 감사원법 개정안 추진의 연장선상이다. 한 의원은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철마다 선관위 휴직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에 따르면 선거가 없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이었지만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진 2022년 6월에는 226명으로 늘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됐던 2025년 2월에는 131명,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5월에는 176명을 기록했다.
한 의원은 “전국 선거 기간은 선관위 업무가 가장 집중되는 시기”라며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의 휴가·휴직이 집중되면서 부실 선거 관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 사업장에서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며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역시 최소한 민간 수준의 기준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선관위의 독립성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것이지 무능과 부패를 방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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