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시흥갑)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시민을 위한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방안’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토론회는 6월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헌법가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은 수차례 발의됐지만 정치적 정쟁과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례 사업이 확산됐으나, 교육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3일 계엄 사태는 헌정질서의 위기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시민뿐 아니라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헌법가치 교육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사의 공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 교육을 체계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문 의원은 “학계와 입법 실무,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 헌법가치의 진흥과 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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