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지게차에 치여 숨진 아내, 가해자 영장 기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지게차에 치여 숨진 아내, 가해자 영장 기각

인디뉴스 2026-06-07 14:46:54 신고

3줄요약
구글 제미나이
구글 제미나이

 

4월 24일 오전 8시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40대 여성이 신호를 무시한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가해 운전자는 쓰러진 피해자를 내려보며 욕설을 내뱉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초록불 횡단보도에서 벌어진 사고

 

CCTV 영상에는 차량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 양방향 차선의 차들이 멈추는 장면이 담겼다. 지게차만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다.

노란 깃발을 든 교통안전 지도사가 배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음에도, 지게차는 녹색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덮쳤다. 피해자는 횡단보도 절반쯤을 지나던 중 충격을 받았고, 지게차는 그 이후에도 조금 더 주행했다.

폭언, 미신고, 영장 기각

 

목격자에 따르면, 지게차 운전자 윤모 씨(60대)는 피가 흐르는 피해자를 내려보며 "씨X, 왜 신호 위반을 하고 지랄이야"라고 말했다. 사고 직후 그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지게차 사진을 찍었으며, 최초 신고는 다른 목격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윤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음주·마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5월 2일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의지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피해자의 남편 A씨는 "가해자나 변호사로부터 합의와 관련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으며 사과도 없는 상태다. 피해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엄마였다.

Copyright ⓒ 인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