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 일상 속 불편을 줄이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본인 명의의 인증서나 휴대전화가 없는 영유아 등 미성년 장애인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라면 누구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해 부모 명의로 로그인한 뒤 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됐다. 각종 복지 서비스 신청이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위해 연차를 내고 관공서를 찾아야 했던 보호자들의 수고가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호대상아동이 겪던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도 허물어진다. 기존에는 시설 보호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후견인란에 ‘행복보육원장 홍길동’처럼 보육 시설명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이로 인해 학교 진학이나 은행 거래는 물론, 성인이 돼 자립을 준비하며 취업과 주택을 구입할 때도 시설 출신임이 드러나 낙인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복지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신규 보호 아동의 서류에 시설장 개인 이름만 표기되도록 개선했으며 이달부터 관련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미 기존 방식으로 시설명이 기재된 아동들 역시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해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결제 방식도 스마트하게 바뀐다. 그간 제공 인력을 직접 대면해 바우처 카드 등으로만 결제해야 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이용자 스마트폰 앱의 지문이나 안면 인식 등 생체인증을 활용한 비대면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 시스템은 강원, 경북, 경남 지역에 우선 도입되며 복지부는 시·도 협의를 거쳐 경기와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도 속도감 있게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3월 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어르신 3만675명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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