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농지투기 근절과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되며 올해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총 6천304필지, 497.04㏊ 규모다.
시는 조사원을 채용해 오는 7월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지의 소유관계와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이후 8월부터 연말까지는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전용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휴경이나 불법이용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을 운영한다. 농업인은 해당 기간 내 농지대장 변경 신청 등 자진정비를 해야 한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도 전수조사 기간 동안 농지임차농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농지공간포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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