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보고서…"입법·자율규제 한계…해외 주요국 모형위험관리 참조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모형위험관리 체계를 AI까지 확대 적용해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연태훈 선임연구위원은 7일 '금융권 AI 활용에 대한 규제 체계의 구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 연구위원은 현재 금융권의 AI 규제 유형을 입법을 통한 부작용 통제 방식, 정부나 민간이 산업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방식, 기존 금융권의 모형위험관리(Model Risk Management) 체계를 AI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분했다.
그는 이 중 기존 금융권 모형위험관리 체계를 AI에 적용하는 방식이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통제 프로세스를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입법을 통한 규제는 금융산업 특유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산업별 가이드라인 자율규제는 감독 당국 등 외부와의 소통이 필요한 경우 AI 활용에 제약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형위험관리는 모형의 식별 및 평가, 위험등급 부여, 문서화, 실사용 전 테스트, 지속적 모니터링과 감사 및 위험관리 담당 부서 마련 등을 핵심 요소로 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모형위험관리 원칙을 AI까지 확장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올해 AI 기본법이 시행되는 관련 규제가 도입되고 있지만, 금융권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연 연구위원은 "이미 도입된 국내 AI 규제체계와 비교했을 때 모형위험관리는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과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AI 기본법의 감독 규정과 현재 추진 중인 AI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해외 금융 분야 AI 모형위험관리 체계 등을 참조해 보다 구체화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非)AI 모형까지 포괄하는 모형위험관리 체계 도입을 병행해야 규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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