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1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00% 공정’은 커녕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께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도 그 분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선관위의 대응을 두고 “안일하고 안하무인격”이라고 지적하며 “선관위는 그 어떤 외부감사조차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무능과 오만이 커져왔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23년 선관위 불법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섰으나,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2025년 2월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권한 침해’라는 결정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 그는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는 직무감찰이 제외되는 기관으로 명백하게 국회, 법원, 헌재만을 열거하고 있음에도 헌재는 이것을 예시적 규정일 뿐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1994년 감사원법 개정 당시 국회 속기록 과정을 거론하며 “‘선관위는 행정기관 성격이 강해 감사 예외 기관에서 빠졌다’는 답변이 있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왔던 이유도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있는 것이지,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방치하고 비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24조를 개정,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근거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함께 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며 “이 입법에 대해 선관위가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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