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월 3만원을 돌려주는 환급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기 사용한 서울시민과 경기도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시민 등이다.
카드 유형이나 권종에 관계없이 월 3만원씩 최대 3개월간 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불형 실물·모바일 카드와 후불형 카드 모두 환급 대상이며, 일반·청년·청소년·다자녀부모·저소득 권종도 환급해준다.
따릉이와 한강버스가 포함된 권종도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환급은 확인 절차를 거쳐 9월까지 입금한다.
다만 충전 후 만료일까지 사용하지 않고 환불한 이용자, 단기권 이용자, 개인 확인이 어려운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미가입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8월 한 달간 우편 등을 활용한 별도 접수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약 2개월간 접수를 진행하는 만큼 현재 사용 이용권과 기간 등을 참고해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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