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부터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22개 품목의 지정기간이 오늘 2029년까지 연장된다.
해수부는 수입수산물의 유통 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수산물은 통관 단계 이후부터 최종 판매 이전까지 유통 단계별로 거래 명세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냉동 고등어를 비롯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 등 5개 품목이 추가 지정됐다. 또 기존의 관리 대상인 뱀장어, 냉동조기 등 22개 품목의 지정기간이 2029년 4월 30일까지 늘어났다. 이에 전체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은 기존 22개에서 27개로 확대됐다.
해당 품목들을 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은 수입수산물을 양도받은 후 5일 안에 전산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에는 수입자와 유통업자가 포함된다. 수품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이 자주 소비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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