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네가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써” 버스서 7살 아들 학대한 30대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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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네가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써” 버스서 7살 아들 학대한 30대母, 집행유예

경기일보 2026-06-07 10:57: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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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법 제공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법 제공

 

공공장소인 버스에서 자녀를 지도하겠다며 때리고 정서적 학대까지 한 3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1년간 취업 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아들 B군(7)이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B군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세 차례 강하게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행동은 언어폭력으로 이어졌다. A씨는 폭행 이후 B군에게 “‘정인이 사건’을 아느냐. 네가 죽어도 어떤 어른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내용의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과 7살인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면서 “피고인이 스스로 조현병 등과 관련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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