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절없는 추락, 홈플러스 청산 암운 드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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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절없는 추락, 홈플러스 청산 암운 드리운다

투데이신문 2026-06-07 10:08: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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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지난 4일 전국 104개 대형마트 점포 가운데 37개 점포를 폐점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폐점 대상 점포인 홈플러스 면목점 내부. 매장 내 매대가 전부 비워져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전국 104개 대형마트 점포 가운데 37개 점포를 폐점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폐점 대상 점포인 홈플러스 면목점 내부. 매장 내 매대가 전부 비워져 있다.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홈플러스가 결국 대규모 점포 폐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시 휴점이라고 설명했던 점포들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폐점 수순을 밟게 되면서 회생 작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4일 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지난달 10일부터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점포의 책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10일부터 전체 104개 대형마트 가운데 수익 기여도가 낮은 37개 점포의 영업을 두 달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상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나머지 67개 핵심 점포에 물량을 집중해 고객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영업 중단 발표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폐점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상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두 달 뒤 정상 영업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것. 추가 폐점 가능성도 제기된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29일 채권단에 설명한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현재 휴업 중인 37개 점포 폐점 외에도 10개 점포 추가 휴업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홈플러스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져있다. 인건비와 관리비 등 고정비 지출은 계속되는데,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으로 매대가 비어가며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작게나마 숨통이라도 틔울 카드였던 메리츠금융그룹의 1000억원 규모 브릿지론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연대보증 여부를 놓고 양측 입장 차이로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이달 말 유입될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 1206억원마저도 채권 변제에 고스란히 쓰일 예정이어서, 당장 마트를 돌릴 운영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지난 2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 노조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2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 노조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문제는 자금 조달이 실패할 경우 직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홈플러스는 폐점 대상 점포 직원들에게 자산유동화 점포 지원 제도와 희망퇴직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채권단이 긴급운용자금(DIP) 대출 및 회생절차 연장에 동의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매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3500여명에 달한다.

홈플러스가 점포 정리에 나선 배경에는 현재 추진 중인 잔존사업부문 매각도 자리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달 매각을 완료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제외한 대형마트·온라인·본사 조직 등을 대상으로 인가 전 M&A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국내외 잠재 투자자들에게 투자안내서를 배포하고 공개 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는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인가 전 M&A 성공을 위해서는 핵심 점포의 영업 정상화와 경쟁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적자 점포를 정리해 인수자의 부담을 줄이고 매각 성사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점포가 줄어들수록 브랜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시장에서 잠재 원매자로 거론된 주요 기업들 또한 잇따라 인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 시계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청산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회생계획 인가 시한이 내달 3일로 예정된 가운데, 자금난 해결과 이번 인가 전 M&A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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