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징역 6개월’ 김동성, 항소심서 “일부러 안 준 거 아냐”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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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징역 6개월’ 김동성, 항소심서 “일부러 안 준 거 아냐” 선처 호소

TV리포트 2026-06-07 09:54:30 신고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자녀 양육비 미지급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김은정·강희경·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동성은 최후 진술에서 “양육비를 일부러 주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일을 하지 못해 양육비가 밀렸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용직을 하며 밀린 양육비를 책임지고 갚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고 전까지 일용직 노동을 하며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최후변론을 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전처가 양육 중인 두 자녀에게 2019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1억 원 이상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동성이 지난 2018년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고도 3년 10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지적하곤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동성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동성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항소했다.

김동성은 지난 2004년 결혼 후 슬하에 두 자녀를 뒀지만 2015년 성격 차이를 이유로 파경을 맞았으며 2018년 이혼 후 오랜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0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이름이 공개됐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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