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업어치기’ 당해 어깨 연골 찢어진 30대, 소송 끝에 ‘상이등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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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업어치기’ 당해 어깨 연골 찢어진 30대, 소송 끝에 ‘상이등급’ 인정

경기일보 2026-06-07 08:30: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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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선임병의 폭행으로 어깨를 다친 30대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강현준 판사는 A씨(35)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등급 기준 미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강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씨 상태가 상이등급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천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보훈지청이 A씨에게 한 등급 기준 미달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생활관에서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선임병에게 옷깃을 잡힌 채 침상에 내리꽂히는 ‘업어치기’를 당했다.

 

A씨는 왼쪽 어깨가 침상에 떨어지면서 해당 부위 연골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군 병원에서 관절경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뒤에도 1년 동안 9차례나 탈구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CT 영상에서도 A씨 왼쪽 어깨에서 심각한 골 결손 증상이 확인됐다.

 

A씨는 전역 후인 지난 2024년 3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보훈보상심사위원회는 A씨가 직무 수행 도중은 아니지만 군 복무 중 가혹 행위로 다친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보훈보상심사위원회는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정형외과 전문의도 2025년 2월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A씨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냈다. 상이등급 7급에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이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서 A씨에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인천보훈지청은 “팔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않아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형외과 신체감정의는 “A씨 상태가 상이등급 7급 기준에 부합한다”며 “앞으로의 적합한 치료 뒤에도 장애가 남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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