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압류된 영치금 잔액 850원 불과…1억원 언제 받나"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최근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자 피해자가 반발하고 있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법은 2024년 10월 피해자 김씨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수용자는 의식주가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만큼 일정 금액을 제외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도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김씨는 이후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교정시설에 수시로 전화해 이씨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해왔지만, 최근에는 이씨의 영치금 잔액이 1천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김씨는 뜻밖의 소식을 접했다.
이씨가 매월 영치금 가운데 10만∼15만원가량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낸 것이다.
이씨는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피해자가 압류할 수 있는 영치금에서 일정 금액은 이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외된다.
김씨는 "가해자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수개월째 잔액이 850원에 불과한 영치금 계좌로 언제 1억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피해자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법원이 가해자의 편의를 위해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준다면 어불성설"이라고 토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신청이 채권자의 채권 회수권과 지위 보호 측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세희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는 "수형자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식주 등 기본적인 사항이 국가 비용으로 제공된다"며 "외부 의료시설 진료 등 별도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용자는 영치금 일부를 사용할 방법이 있으므로 수용자의 인권을 크게 해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월 일정 금액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채무자인 수용자가 별다른 제약 없이 영치금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채권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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