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몰두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마구 때리고 법원 명령까지 위반한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각 40시간의 아동학대·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기관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께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며 아이의 머리 등 온몸을 20여차례 무차별 폭행했다.
당일 밤에도 A씨는 아들 옆에서 자려고 하다가 아들이 자신을 밀어내자 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들의 머리를 10여차례 내리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집 밖으로 내보내고 아들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를 발동했다. 경찰로부터 긴급 임시조치 통보서까지 받았음에도 A씨는 3차례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더욱이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과거 이력도 드러났다.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아들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적 아동 학대는 중형 선고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인 아들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형량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아동 학대 행위로 수차례 문제를 일으킨 점 등 죄질이 무겁다”라며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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