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앞서 방송인 서동주의 자택에도 무단 침입했던 상습 범행인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MBN의 보도에 따르면 구속된 40대 남성 A 씨는 올해 초 서동주의 자택에 침입하려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검거됐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재판 중 또다시 범행
올해 초 서동주 자택 침입 당시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A 씨에 대해 주거침입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처분까지 신청하며 격리를 시도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결국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다.
법원의 강제 격리 실패는 결국 또 다른 피해자로 이어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다시 한번 침입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
김규리 자택서 격렬한 몸싸움, 여성들 폭행당해
A 씨의 김규리 자택 강도 행각은 미수에 그쳤으나 현장은 발각 당시 매우 위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자택 내부에 있던 김규리와 함께 거주하던 여성은 침입한 A 씨를 발견하고 강하게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격렬한 다툼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김규리를 포함한 피해 여성들이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안타까운 피해를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힌 A 씨는 이번에는 도주 우려 및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구속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지난 5월 29일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첫 번째 주거침입 피해자로 알려진 서동주는 방송인 서정희와 개그맨 고(故) 서세원의 딸로, 현재 변호사 활동과 방송 활동을 겸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연예인을 상대로 한 스토킹성 주거침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유명인 신변 보호와 사법부의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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