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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그 근간으로 하며, 국민의 선거권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참정권”이라며 “투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권력의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헌법적 행위로서 민주국가에서 신성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투표가 중단됐고 그 결과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선거 판세가 공개된 이후에야 투표하게 됐다”며 “이로써 국민의 참정권은 침해되었으며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는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용지는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물적 수단”이라며 “단지 수요 예측 실패라는 사유로 투표 절차가 중단된 것은 선거관리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변협은 “더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총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송부됐고, 총 22개 투표소에서는 그 과정에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며 “투표용지 수요 예측, 인쇄·배부 기준, 비상 대응 체계 등 선거관리의 핵심 영역에서 중대한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이는 일부 현장의 우발적 혼선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는 일부 투표소에서 경찰이 투입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고, 그 과정에서 공권력과 국민 사이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참정권을 침해받은 국민의 분노 섞인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관리하려는 듯한 상황은, 책임져야 할 주체가 도리어 주권자인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 진상규명 절차를 통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아울러 투표용지 부족을 비롯해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그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시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국민의 헌법상 참정권이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의 오류로 축소하여서는 안 되며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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