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고진수 재판 공개 원칙 훼손”…방청 제한에 재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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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고진수 재판 공개 원칙 훼손”…방청 제한에 재판 거부

투데이신문 2026-06-06 11:32: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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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옥중단식 중인 고진수 지부장 릴레이 동조단식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옥중 단식 중인 고진수 지부장 릴레이 동조단식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 재판의 방청 제한에 대해 서울서부지법과 담당 재판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재판 진행을 거부했다.

6일 공대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0분에 예정됐던 고 지부장 구속 사건 본안 1차 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은 23석 규모의 법정 좌석 중 가족석 3석, 언론 10석, 사전 신청 6석을 제외하고 일반 방청을 4명으로 제한했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투쟁 과정에서 집회 및 농성 등을 벌여온 노동자로, 지난 4월 21일 해직 교사 복직 촉구 농성에 연대하던 중 체포돼 구속됐다. 세종호텔지부와 공대위는 그동안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자체가 부당한 표적 탄압이라고 주장해 왔다. 

공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좌석이 부족했다면 더 큰 법정으로 변경하거나 화상 방청을 허용할 수 있었지만 법원이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판에서 허용됐던 입석 방청도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대위와 변호인단은 방청 제한 사실을 공판 당일에야 통보받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사전에 알렸다면 조율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지만 법원은 재판부 결정이라는 말만 반복했다”며 “재판 공개 원칙을 사실상 훼손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방청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14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숙고 끝에 재판 진행을 거부했다. 

공대위는 이번 방청 제한이 고 지부장에 대한 방어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고 지부장의 옥중 단식 사실도 6일이 지나서야 알게 됐고 가족·변호인·노조와의 기본적인 소통조차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방청은 구속된 당사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재판 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창구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해고노동자에 대한 표적 구속과 구속취소 청구 기각 등으로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이다”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재판이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방청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 지부장은 구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중단과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15일째 옥중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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