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코인거래세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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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코인거래세 강행

한스경제 2026-06-06 04:11: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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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미국 일리노이주가 가상자산 거래에 0.2% 세금을 매기는 법안을 주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거래를 성사시키는 브로커에게 세금 징수·신고 의무를 지우고, 법 위반 시 중범죄 처벌 조항까지 넣었다. 업계는 주지사에게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현지 시각) 일리노이주 의회는 1일 통과시킨 상원법안 3019호에는 디지털자산세 조항이 담겼다고 밝혔다.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일리노이주 안에서 이뤄지는 디지털자산 사업 활동에 자산가치의 0.2%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대면 거래는 주내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삼고, 전자·전화 거래는 일리노이 주소나 IP 주소 등이 확인되면 주내 거래로 추정하도록 설계했다. 

▲거래세 0.2%···브로커가 걷고 브로커가 책임진다

법안은 세금 부담의 실집행 주체를 브로커로 못 박았다. 디지털자산 매매를 만들거나 실행한 브로커가 고객에게서 세금을 걷어 주 정부에 내야 한다. 실제로 징수하지 못했더라도 납부 책임은 브로커에게 남는다. 징수한 세금은 주 정부를 위한 신탁금으로 취급된다. 거래소와 중개업체가 사실상 세무 집행창구가 되는 구조다. 

형사처벌 조항도 강하다. 법안은 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법 규정을 어기거나, 허위 신고를 한 브로커를 클래스 3 펠로니로 처벌하도록 했다. 일리노이 형사체계상 클래스 3 펠로니는 통상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대상이다. 업계가 세금 자체보다 처벌 수위를 더 문제 삼는 이유다. 

▲“경제 파괴적” 반발···서명 전 마지막 압박

가상자산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디지털 체임버와 일리노이 블록체인 협회는 JB 프리츠커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세금을 “실질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절차상 결함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파괴적”이라고 규정했다. 다른 주에 없는 첫 사례라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세금이 시행되면 기업과 인력이 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이번 법안은 회계연도 2027 예산 패키지의 일부다. 현지 매체는 일리노이주가 559억달러 규모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셜미디어, 가상자산, 판타지스포츠 관련 신규 세원을 함께 묶었다고 전했다. 일리노이주 의회 기록상 상원법안 3019호는 1일 ‘양원 통과’ 상태에 올라 있다. 법안은 현재 프리츠커 주지사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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