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코인 과세 전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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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코인 과세 전면 손질

한스경제 2026-06-06 03:27: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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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가상자산 채굴·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시점을 손질하고, 소액 결제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 7건을 공개했다.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쟁점별로 잘라 다시 짜는 방식이다. 코인데스크는 5일(현지 시각) 하원 세입위원회가 다음 주 입법 청문회를 앞두고 관련 초안을 회람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9일 ‘디지털자산 과세’를 주제로 청문회를 연다.  

▲ 채굴·스테이킹, 취득 시점 과세 손질

초안의 중심은 채굴·스테이킹 보상 과세다. 가상자산 업계는 그동안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자산을 취득하는 순간 한 차례 세금을 물리고, 이후 이를 시장에서 처분할 때 다시 과세하는 방식에 반발해 왔다. 미실현 이익 단계와 실현 단계에 세 부담이 겹친다는 이유다. 이번 초안은 이 지점을 정조준했다. 채굴 또는 스테이킹으로 새로 생긴 자산에 대해 취득 시점 과세를 제외하거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업계가 줄곧 요구해 온 ‘이중과세 완화’가 입법 문안으로 올라온 셈이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일괄 처리하는 대신 쟁점별로 나눠 내놨다. 채굴·스테이킹 과세 시점, 소액 거래 면세, 스테이블코인 거래, 네트워크 수수료 처리, 워시세일 규정 적용 등이 각각 별도 법안 형태로 검토되고 있다. 과세 원칙을 한 번에 뒤집기보다 디지털자산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진 분쟁 지점을 개별 입법으로 정리하겠다는 접근이다.  

▲ 커피값까지 과세하던 구조에 칼

소액 결제 면세 검토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커피 한 잔을 사거나 소액의 스테이블코인을 송금하고, 네트워크 가스비를 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한 가격 변동에도 양도차익 과세 문제가 따라붙었다. 실사용보다 신고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초안은 이런 거래를 과세 대상에서 덜어내는 방향을 제시했다. 일상 결제와 송금에까지 자본이득세를 들이대던 구조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통 증권시장 규율도 일부 끌어왔다. 가상자산을 팔아 손실을 확정한 뒤 곧바로 다시 사들여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막는 ‘워시세일’ 규정을 디지털자산에도 적용하는 방안이다. 세 부담은 낮추되, 세법의 빈틈을 이용한 절세 거래는 막겠다는 취지다. 과세 완화와 규율 강화를 한 묶음으로 제시한 셈이다.  

▲ 하원 청문회 앞두고 7개 초안 공개

이번 움직임은 하원 세입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세제 정비를 공식 의제로 올렸다는 점에서 무게가 있다. 위원회는 9일 청문회에서 관련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인니스는 하루 전 블룸버그를 인용해 위원회가 이르면 빠른 시일 안에 7개의 가상자산 세법 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5일(현지 시각) 기준으로 회람과 청문회 일정이 이어지면서, 미국 의회의 가상자산 과세 논의가 시장구조 법안에서 세제 문제로 옮겨가는 흐름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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