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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 선착장에서 지모씨(49)가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아내와 두 아들은 숨졌다.
수사 결과 지씨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약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떠안고 있었다. 오랜 기간 조울증을 앓아온 아내를 돌보며 그는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 부부는 부모 없이 남겨질 자녀들의 미래를 비관하며 가족 모두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범행에 앞서 가족 여행을 제안했다. 가족은 2025년 5월 30일 광주를 출발해 전남 무안의 펜션에 머무른 뒤 다음 날 목포와 진도 일대로 이동했다.
지씨 부부는 목포 평화광장 인근에서 두 아들에게 ‘영양제’라고 속인 뒤 아내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희석한 음료를 마시게 했다.
이후 잠든 가족을 태우고 진도항으로 향한 지씨는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뒤 차량을 바다로 몰았다.
그러나 차량 내부로 물이 차오르자 두려움을 느낀 지씨는 차량에서 혼자 빠져나와 도주했다. 그는 당시 가족에 대한 구조 요청 조차 하지 않았으며 형과 지인의 도움을 받아 광주까지 이동했다.
사건은 둘째 아들의 담임교사 신고로 드러났다. 체험학습 승인 없이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자 담임교사가 자택을 방문했고 이후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수색 끝에 바다에 가라앉은 차량과 시신 3구를 발견했다. 지씨는 사건 발생 약 44시간 만인 6월 2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지씨는 “가족과 함께 생을 마치려 했다”며 “차 안으로 물이 들어오자 무서워 혼자 빠져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면제 준비 과정과 블랙박스 속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아내와 함께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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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같은 해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녀들은 여행을 떠난 줄만 알았을 뿐 자신들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가장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은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큰일이 벌어졌다.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 과정에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과 탄원서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2025년 9월 19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또 생활고와 채무 문제를 이유로 자녀들의 생명을 빼앗은 점,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6년 2월 13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 직후 구조 요청을 했다면 참혹한 결과를 막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12년 이상 조울증을 앓는 아내를 돌보며 가장의 책임을 감당해 왔고 반사회적 동기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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