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셀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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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셀프 무혐의'

아주경제 2026-06-05 21:31: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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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한 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사진박종호 기자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한 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사진=박종호 기자]


서울남부지검이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압수물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띠지를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사건을 들여다본 대검찰청과 안권섭 특별검사팀의 판단과 같은 취지로, 업무상 과오는 있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다발에서 촉발됐다. 당시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이 포함됐으나, 지폐에 부착된 검수 정보가 담긴 띠지와 스티커가 검찰 단계에서 분실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검은 감찰·수사를 통해 실무상 과실은 인정되지만 윗선의 조직적 은폐 정황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 역시 압수목록 기재 부실 등을 확인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찾지 못했다. 특검은 지난 3월 사실상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이첩했다.

남부지검은 이후 약 3개월간 추가 검토를 거쳐 "특검에서 이첩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결론이 타당하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의혹이 남부지검에서 발생한 만큼, 같은 기관이 사건을 종결한 데 대해 '셀프 무혐의 처분'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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