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셀프 무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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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셀프 무혐의'(종합)

연합뉴스 2026-06-05 20:57: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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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특검 거쳐 사건 발생한 남부지검이 종결

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처분 "증거 없어" 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처분 "증거 없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서울남부지검이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5일 종결했다.

남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띠지를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연달아 들여다본 대검,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판단한 것처럼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한 뒤 벌어진 일이다.

전씨가 가진 관봉권의 출처를 놓고 당시 권력 핵심 인사가 거론되는 등 여러 추측이 나왔으나, 압수물인 돈다발 지폐에서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검찰 단계에서 분실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증거 인멸 논란 등이 일며 대검이 감찰·수사에 나섰으나 대검은 실무상 과실이 있었을 뿐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출범한 특검팀도 압수목록을 부실 기재한 점 등이 확인했으나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객관적 정황은 찾지 못했다.

특검팀은 지난 3월 사실상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도 사건을 최종 처분하지 않고 검찰에 이첩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후 3개월간 추가로 이 사안을 수사한 남부지검은 "특검에서 이첩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결론이 타당하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의혹을 결국 남부지검이 종결 처분한 점에서 '셀프 무혐의 처분'이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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