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남성이 방송인 서동주 주거침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MBN 보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올해 초 방송인 서동주 자택에 침입하려다가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서동주 자택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과 유치장 구금을 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김규리 자택에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김규리와 지인이 거주하는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폭행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규리 일행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집 밖으로 빠져나왔으나, 골절과 타박상 등 다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신의 거처에서 자수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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