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해군에 따르면 최근 제주 모 해군 소속 A 일병이 군형법상 탄약류 관리 위반 등 사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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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새벽 경계근무에 투입되며 총기와 공포탄 등을 소지했던 A 일병은 근무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공포탄 2발을 자신의 주머니에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대 장교가 경계근무를 마친 병사들을 상대로 총기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A 일병의 은닉 정황을 확인했다.
A 일병은 ‘부대에 염증을 느껴 그랬다’ ‘다른 부대로 보내 달라’ 등의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부대는 A 일병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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