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율 증가 고려해 감축인쇄…송파구 부족, 투표소별 편차 탓"
"송파구서 11시 40분 대책 문의, 2시께부터 추가용지 조달"…10일 진상규명위 발족
(서울·과천=연합뉴스) 김정진 정연솔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67개 투표소에 부족분을 채울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사전투표율 증가 추세를 고려해 투표용지를 감축 인쇄했으나 선거 당일 투표소별 편차가 있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오는 10일께부터 외부인사로만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10일 내 관련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사전투표 증가 고려해 감축 인쇄…종합관리지침 등도 개정"
윤재수 선거정책실장은 이날 과천청사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 개수는 전국 1만4천288개 투표소 중 67개소"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5개, 부산·경남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순이었다. 서울은 송파구에서만 15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조달됐다.
이 중 17개 투표소는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50개 투표소에서는 실제 투표에 사용됐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지됐다 재개된 투표소는 총 22개소로 집계됐다.
윤 실장은 서울 '강남 3구' 등 특정 지역 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된 이유에 대해 "대구·경북, 부산·경남 쪽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다. 전반적으로 선거일 (당일) 투표율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사정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투표용지 감축 인쇄 경위에 대해서는 "최근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사전투표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후 회수‧보관‧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투표용지를 감축해 인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지선의 선거 종합관리지침과 사무편람 내용이 선거인 수의 50%를 하한으로 인쇄량을 산정하되 해당 선거구나 투표구별로 인쇄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는 것이다.
다만 본투표 용지 인쇄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부터 시작돼 이번 선거의 사전 투표율이 반영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많이 발생한 송파구와 관련해서는 "사전투표율이 23.3%였기 때문에 최종투표율이 66%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다"며 "송파구 관내에 있는 146개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 수에 편차가 있어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 "11시 30분 송파구서 대책 문의…10일 진상규명위 발족"
윤 실장은 선관위의 '늑장 대응'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에는 "전임 직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 준비 때문에 개표소로 이동하는 등 여러 상황 때문에 대처가 늦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당일 상황 인지 과정에 대해서는 "(오전) 11시 40분께 송파구 위원회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서울시위원회로 대책을 문의했다"며 "그 이후 여러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송파구 위원회의 문의 내용은 '용지가 부족하다'는 취지가 아닌 용지 부족 상황을 가정한 대응 방안에 대한 것이었으며 내부 논의를 통해 오후 2시께부터 추가 용지를 조달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윤 실장은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표용지를 이송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지 못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단에 일련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작성관리록에 일일이 번호를 쓴 뒤 불출(拂出)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하며 이번 선거에서는 총 14개 투표소에 무번호 투표용지가 추가 배부됐다고 했다. 송파구 가락2동 3투표소에는 450매가 불출됐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외부 인사만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오는 10일 발족해 이번 사태의 원인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도 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위원회는 10일간 활동하되 부족할 경우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 업무는 직무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내부 기강 해이가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징계 절차를 진행했고 대부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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