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다툼 끝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12년…검찰·피고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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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다툼 끝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12년…검찰·피고인 항소

경기일보 2026-06-05 18:59: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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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경기일보DB
의정부지방법원. 경기일보DB

 

금전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어,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측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면서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80대 아내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주먹과 발 등을 이용해 아내를 폭행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에는 의정부지역 한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업주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주변인들이 “평소 망상 증세가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함께 생활해온 배우자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12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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